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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양식 업데이트

by 설렘-42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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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양식 업데이트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방문해주시고 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작성해 보기로 했다! (차용증 양식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단순 용돈의 수준이 아닌 큰돈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경우,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용돈 수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준인 경조사비, 생활비, 교육비 수준 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나서,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편법 증여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추후 소명할 자료가 생기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OO만원까지'는 증여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모든 금액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편법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간 누적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인 점도 참고해야 한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리는 법

살다 보면 5천만 원 이상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려야 할 순간이 온다. 차용증 작성이 필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빌리면 된다. 법정 이자는 4.6%로 정해져 있다. 부모에게 빌리는 돈에 4.6%의 이자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 원 이하가 되면 무이자 적용이 가능하다. 

2억 1,700만원 X 연이자 4.6% = 9,982,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

즉, 부모에게 빌린 돈이 총 2억 1,7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2억 1,700만원 이하를 추천한다. 

 

무이자로 빌렸어도 일정하게 원금상환해야

무이자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렸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자는 내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 월 10만 원 정도의 수준이더라도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라도 국세청의 연락을 받아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는 월 15만 원을 매월 부모님 계좌로 원금 상환의 개념으로 입금하고 있다.

 

차용증 작성하는 법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라면, 이제 차용증을 작성해 보자! 차용증 양식은 딱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차용증 작성 전 확인해야 할 것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빌리는 돈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돈을 갚는 기한은 최대 10년 이하로 잡기

3. 매월 원금 상환하기 (월 10만 원 정도라도)

 

*차용증 작성 항목

1.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빌린 돈의 금액

3. 이자와 이자 지급일 + 이자가 1천만 원 이내한도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함.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다)

4.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예: 월 15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며, 10년 뒤 일시 상환한다. 이런 식의 내용 기재) 

5. 서명이나 인감도장 찍기

 

 

차용증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차용증 양식 파일 첨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_설렘의라이프쉐어.pdf
0.52MB

 

확정 일자까지 받아서 확실하게!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차용증 없이 증여했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당시에 뒤늦게 작성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에 날짜도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에,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작성날짜를 증명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보통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공증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 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진행했다. 공증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 비용은 2~3천 원 정도였다.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추후 수정할 내용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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