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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by 설렘-42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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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최근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썼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놓쳤다면 정말 큰 코 다쳤을 것같다.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확률이 낮다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내가 걸리게되면 그 확률은 100%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 보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나처럼 <부모 자식간의 돈거래에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해당 글은 세무사 상담 및 나름의 공부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가 있을 경우,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세법상 부모 자식간은 <특수 관계인>이라 하고, 이 때 적용하는 법정 이자율은 4.6%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자!)

 

부모님께 돈을 빌린 자식이 지급한 이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너무 어렵고, 세금이라 하니 겁나고 무섭다) 다음 글을 읽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해보자.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하지만! 빌린 돈에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없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 지급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억 1,700만원이다. 2억 1,700만원에 4.6%이자를 적용 해보면, 연 이자가 9,982,000원이다. 딱 이자가 1천만원 이하다.

 

2억 1,700만원 X 연이자 4.6% = 9,982,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 지점)
나도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즉, 무이자 대여로 부모님께 돈 빌리기 성공..^^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사실, 차용증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하기 위함이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필수 기재 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빌린 돈의 금액

-이자와 이자 지급일

-변제 기일및 변제 방법

-서명이나 인감 도장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하기

위 중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봤다. 해당 차용증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2억 1,700만원에 대한 기준이다.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2억 1,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최종으로 돈을 갚는 기한은 10년 이내로 잡기

3. 이자가 아닌 빌린 돈의 일부라도 매월 계좌이체하기 (월 10만원 이라도)

4. 돈을 빌려준 사람(부모님)과 빌린 사람(나)의 인적사항 적기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참고>

*첨부 파일도 있어요!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pdf
0.03MB

 

차용증의 완성,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추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락 온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세청 사람들이 당연히 급조한 것을 모를리가 없지... )이러한 이유로, 돈을 빌리자마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쉽게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다. 말 그대로, 우체국에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말한 후, 진행하면된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우체국 내용 증명까지 했다면? 부모님께 돈 빌리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90% 다 왔다. 하지만 남은 10%를 놓치면 위에 고생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차용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다.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을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지만 매월 일정 금액씩 원금 상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 차용증에 변제 기일에 원금에 일시 완납 한다고 적어두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 씩, 계좌이체 적요란에 '원금 상환'이라 적어서 부모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변제 기일에는 매월 입금 한,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 일시 상환 하겠다고 적어두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당당히(?) 돈을 빌린 기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돈 길 걸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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